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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나4815

용역대금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1. 3. 체결된 ‘홈페이지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따라 개발 완료와 상관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완료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이유로 잔대금 16,5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직원 및 외부 프리랜서로 하여금 세종시에서 상주하며 작업하도록 요청하면서 그로 인한 실비와 프리랜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비용 합계 3,994,97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①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부분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원고는, 가사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호를 정해진 최종 납품일 전에 피고의 사정에 따라 피고 요청으로 중간에 먼저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피고가 2016. 2. 1. 원고에게 개발완료를 독촉하며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최종납품일은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 및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