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42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1. 20:00 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106동 310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고인 A은 위 주거지의 작은 방에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 지체 및 지적 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 지체로 지능이 낮고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진단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법정에서의 태도 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정신 지체로 판단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점, 피고인 B은 2009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