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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51990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0. 4.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C’라는 유사수신행위 다단계업체에 2017. 1. 26.부터 2017. 7. 10.까지 수차례에 걸쳐 2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가 위 업체가 망하면서 원고의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게 '2억 원을 가능한 빨리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 무렵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변제를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제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서에서 약속한 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가. 비진의 의사표시 항변 피고는 연인 사이인 원고가 C에 대한 투자 실패이후 실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용기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변제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그를 위로한 것이지 원고에게 전혀 채무를 진 적이 없는 피고가 실제로 돈을 줄 의사는 없었고, 원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차용증서에서 변제하겠다고 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원고 역시 피고의 비진의의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원, 피고가 연인 사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나아가 피고가 법적인 채무부담 의사 없이 오로지 원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만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의 지연이율을 연 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