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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621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4. 23: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9. 04:2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6. 00:13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호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8.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