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C시장건물 상가에서 약국을 개업할 예정이었던 피고는 2019. 2. 22.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위 약국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9,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2019. 2. 2. ~ 2019. 3. 3. 공사대금 지급 : 계약금 40%, 중도금 40%, 잔금 20% 잔금 1,000,000원은 공사 후 2주 지나 지급함 견적서 외 작업 요구시에는 별도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대금 : 19,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전기공사 2,300,000원 - 가구공사 12,680,000원 - 간판공사 1,000,000원 - 야간수당 1,000,000원 - 설비공사 1,000,000원 - 공사잡비 및 이윤 1,798,000원 - 합계 19,778,000원
나. 원고는 2019. 2. 25.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시작하여 2019. 3. 8.경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별도로 시공하기로 한 간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약국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2. 22. 8,000,000원, 2019. 3. 2. 5,000,000원, 2019. 3. 12. 3,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간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추가 야간공사인건비 4,800,000원, 추가 천정공사비 800,000원, 간판디자인비 200,000원 합계 5,800,000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