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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9 2017가단123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남구 D건물 A229호를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고, 피고 C은 그 옆집인 D건물 A228호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부부이다.

피고들은 2017. 7.경부터 A228호의 내부공사를 하고, A228호와 A229호의 경계가 되는 벽(원고 소유의 A229호 내부에서는 안방의 벽에 해당)에 별지 사진과 같이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들이 고용한 공사업자 등이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 및 가스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공황장애, 전신불안장애 등을 앓게 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A229호에 균열이 발생하고 현관문이 뒤틀리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가스보일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철거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6,140,000원[= 6개월간 입원치료비 1,920,000원(= 1개월당 320,000원 × 6개월) 6개월간 약값 420,000원 6개월간의 임금 7,800,000원(= 최저임금 월 1,300,000원 × 6개월) 집수리비용 1,500,000원 위자료 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A228호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유지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소음, 진동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소음, 진동이 사회통념상 수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