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38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0: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약 한 달 전 피해자 E(여, 48세)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앙심을 품고 동네 주민 F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칼로 보지를 찢는다, 보지에다 남포를 털어 버릴라"라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4. 1. 22.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