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산타페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8: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별천지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영천경찰서 방면에서 영천영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 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6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