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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9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08:50경 서울 지하철 4호선(안산행) 길음역에서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사이를 운행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몸 뒤에 바짝 붙어 다리를 굽히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