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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6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8:5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치블루 17년산 3병, 과일안주 1접시, 대하 1접시, 소시지 1접시, 생율(밤) 1접시(이상 시가 75만 원)와 봉사료(접대부 2명, 20만 원), 룸티씨(R T/C 5만 원) 등 총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