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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4 2015가단117747

계약관계 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음식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1974. 1. 5. 공립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학교 야구부 위탁급식 계약체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장은 2015. 2. 12. 이 사건 학교 야구부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C고등학교 공고 D,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급식내용 예정급식일수 예상급식단가 기초금액 조리 및 배식장소 조ㆍ중ㆍ석식 (1일 3식) 2015. 3. 1.~ 2016. 2. 29. (240일) 6,000원 172,800,000원 (부가세 포함) 야구부 합숙소 부천시 소사구 E

나. 예정인원 : 학생 37명, 지도자(코치 등) 3명 총 40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다.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기간) 및 급식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 대회출전, 전지훈련, 귀가 등 급식하지 않는 날은 제외

라. 계약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 (급식 예정인원으로 산출) (중략)

7. 입찰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15. 2. 13.(금) 09:00 ~ 2015. 2. 17.(화) 17:00 (기한엄수)

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15. 2. 13.(금) 09:00 ~ 2015. 2. 17.(화) 17:00 (기한엄수) (이하 생략)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15. 2. 24.(화) 10:00 (이하 생략) 1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이하 생략) 2 원고는 위 입찰에 응찰하면서 이 사건 학교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