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985 | 양도 | 1991-07-31
국심1991서0985 (1991.07.31)
양도
취소
이 건 과세는 과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부과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심1992서0484
반포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2,130,780원 및 동 방위세 213,0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전남 영암읍 OO리 OOOOO 및 OOOOOOO(81.3.23자로 OOOOO로 합병)소재 주택(대지 104평, 주택점포33.1평,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76.7.6 취득(의제취득 77.1.1)하여 양도한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77.1.1로 양도시기를 89.11.3(등기원인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2,130,780원 및 동 방위세 213,070원을 91.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4 심사청구를 거쳐 91.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6.7.6 취득하여 78.10.20부터 81.3.21까지 거주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80.12경 양도하고 81.3.20 잔금까지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용 인감증명을 81.1-2경 발급받아 전남 영암 소재 사법서사 사무소 사무장 OOO 입회하에 위 매수인 OOO에게 전달하고 81.3.22 서울 OO동으로 이사한 바 있으며, 위 사무장 OOO의 실수로 인감을 분실하여 81.12.7 매도용 인감을 재발급 받아 주었음이 OOO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위 OOO은 소유권이전하지않고 있다가 89.10경 소유권이전에 필요하다 하여 인감을 재발급 요청한 바 있어 재차 인감을 발급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실제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81.3.20임을 주장하고,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자료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81.6.5 OOO에게 고지된 쟁점주택 취득세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 및 그 재산세 영수증 15매를 제시하면서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0년 12월경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거증으로 제출한 서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대금을 받은 영수증이나 금융자료가 아니고 청구외 OOO(청구인 주장으로 당시 매수인)이 영암읍에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인 바, 80년 12월 당시 관계법규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취득세 영수증으로는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어렵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었다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이견이다.
4. 쟁점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나. 청구주장 1세대1주택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77.1.1 취득하여 89.
11.3(등기원인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81.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다면서 양도당시 쟁점주택만을 5년이상 소유한 바 있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가 81.3.20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한 매매계약을 80.12경 체결하고 81.3.20 잔금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그 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등기부에 의하면 양도시 접수일이 89.11.6이고 그 원인일이 89.11.3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 제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 쟁점주택의 매수인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을 81.3.20 매도인 OOO(청구인)로부터 18,300,000원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감첨부 확인하고 있고
둘째, 위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영암읍장이 81.6.5 청구외 OOO에게 취득세 300,000원을 납부토록 결정고지한 바 있고, 이를 청구외 OOO이 81.6.20 영암읍장에게 납부한 사실을 취득 납부고지서 및 그 영수증 원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위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 취득(취득세 납부)후 그 소유에 따른 재산세를 81년 2기(81.9.24)부터 91년 1기까지 납부한 사실을 재산세 납부영수증 원본 14매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81년 1기분까지의 재산세는 청구인이 81.5.20 납부한 사실도 재산세 영수증 원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주장 쟁점토지 명의변경을 위하여 청구인이 OOO동 사무소로부터 81년초와 81.12경에 매도용 인감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하여 당심이 OOO동에 확인한 바(OOO동 인감담당 OOO) 청구인 매도용 인감을 81.2.7 발급받은 사실이 있음이 OOO동의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의하여 확인 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81.3.20이라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드리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취득 후 취득세를 81.6.20 납부한 사실과 그 후 재산세를 81년2기(81.9.24 납부)부터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보아 적어도 81.6.20이전에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도시기 81.6.20부터 이 건 과세시점인 91.1.16 현재까지는 5년이상 경과되어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과세 시효가 소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건 과세는 과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부과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전시와 같이 이 건 과세시효 경과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됨으로서 그 다툼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의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