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 19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4. 10.부터 2020. 4. 24.까지 부천시 B 건물 C 호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5:50 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친구 집을 방문하고 편의점을 다녀오고, 2020. 4. 12. 16:39 경 다시 친구 집과 편의점을 다녀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고발장, 위치정보 캡 처 인쇄물, 격리 통지서, 이메일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8. 12. 법률 제 17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동일한 격리장소 이탈에 관하여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범칙금 75만 원을 납부하였고, 위 범칙행위와 피고인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위 범칙금 납부로 발생한 기판력이 본 범죄사실에 미친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출입국 관리법 제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