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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8고단4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왕1공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였고, 그곳 교차로의 장왕1공원 방향 도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5%에 이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정왕1공원 방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