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37,697,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9.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0. 11. 29. 13:20경 C 8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관설동 버스종점 쪽에서 금대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