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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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면 2행의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5면 하2행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으로 고친다.
6면 7행의 “(이하, ‘이 사건 1차 통보’라 한다)”를 삭제한다.
8면 표 2~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10면 1행의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을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2항”으로 고친다.
10면 13행, 15면 11, 15행의 “이 사건 조합정관”을 “이 사건 정관”으로 고친다.
13면 7~8행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날이”를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그 양수한 날이”로 고친다.
16면 하5행의 “도시정비법 제19조 제2항 본문, 제3항”을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2항 본문, 제3항”으로 고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조합설립인가일인 2003. 6. 12. 성립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10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설령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