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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4 2017도78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상고 이유서에 피고 사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시설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치료 감호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