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장물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기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장물취득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4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② 피고인에게 장물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휴대폰 장물취득의 경우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지는 영업범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발된 범행 횟수가 많다는 것이 장물취득의 상습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폰의 대수가 488대로 많기는 하지만, 이는 한번에 다수의 물량을 처리하는 이 사건과 같은 휴대폰 장물취득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 점, 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손쉽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