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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1 2014나827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 20행 중 “을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J, K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2.나.(2)(다)”항 부분(판결문 제7면 제7 ~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로서 피고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도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조합임원의 해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다른 법에 규정이 없는 한 해임하려는 조합임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도시정비법의 규정 및 피고 정관에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원고들의 해임안건에 관한 총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총회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재건축소식지(갑 제3호증의 2 및 조합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의 해임사유로 된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조합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보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