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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4.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665』 피고인은 2014. 2. 6. 21: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20병과 과일안주 1개, 황도 1개, 대구포 1개, 음료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과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합계 4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2731』 피고인은 2014. 1. 30. 01:0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F 소재 ‘G주점’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55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약 40여 회 있고, 실형 전력만도 10회 이상인 점,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5일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