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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8길 14 소재 ‘ 한국 마사회 영등포 지점’ 5 층 602번 좌석에서 피해자 C(56 세) 이 환전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경 1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경마 책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 26.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 전과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누범 전과 집행 종료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