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고합22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8:43 경부터 같은 날 19:55 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주) 1 층 F 사무실에서 소니 녹음기 (ICD-UX543F) 의 녹음 버튼을 작동시킨 후 그 곳 피고인 책상 위에 놓는 방법으로 G, H, I, J, K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 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무 죄 : 7명( 만장일치)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