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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가단75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주시 D 대 74119.3㎡ 중 각 74119.3분의 34.4035 지분에 관하 여 2020. 6.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