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가단75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주시 D 대 74119.3㎡ 중 각 74119.3분의 34.4035 지분에 관하 여 2020. 6.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주시 D 대 74119.3㎡ 중 각 74119.3분의 34.4035 지분에 관하 여 2020. 6.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