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의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9. 02:04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