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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427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8. 30.경부터 2019. 9. 6.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오피스텔 C호 및 D호에 각 1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객실 내부에 침대, 이불 등 침구류, 무료 와이파이 등 편의시설을 갖춘 뒤, 인터넷 숙박예약 사이트 ‘E’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1박에 약 5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단속보고(미신고 숙박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