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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51227

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2. 2.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은데, 원고는 2014. 12. 2. 주문 제1항에 적힌 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에 기초한 건물 인도청구권과 그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발생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만 받아들이되, 그 나머지 원금 청구를 비롯하여 위 부당이득원금에 대한 부대청구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