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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가합62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안산시 단원구 C 대 3961.3㎡ 중 3961.3분의 155.19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1. 8. 29.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대 39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D’라는 상호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위 집합건물 중 제4층 제4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 1. 28. 접수 제9862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붕종합건설 주식회사(그 상호가 2011. 7. 11.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종합건설로, 2017. 2. 17. 피고 설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설악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10. 25. 접수 제112717호로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2. 21. 접수 제12900호로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