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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6 2019고정5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소재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4. 3.부터 2018. 9. 15.까지 설계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8월 임금 4,160,000원, 2018. 9월 임금 2,080,000원, 상여금 1,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264,090원 등 합계 7504,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변론종결 후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