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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0 2019고단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22:0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E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및 휴대전화 촬영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