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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19가합52875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 수계인 B 주식회사에 898,141,700원, 원고 C 주식회사에 400,522,65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피고 산하 조달청은 2008. 11. 경 국토해 양부 산하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이 수요 자인 I 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수요기관은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공사계약기간은 착공 후 1,440일, 장기계 속공사로 정한 공사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A을 대표 사로 하는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체( 지분비율: A 37% , 원고 C 16.5% , 원고 D 11.5%, 원고 E 10%, 원고 F 10%, 원고 G 7.5%, 원고 H 7.5%, 이하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09. 1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722,000,000원, 계약기간 2009. 12. 11.부터 2010. 12. 10.까지로 정하여 장기계 속계약의 연차별 계약인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총공사 부기금액 104,390,000,000원, 총공사기간 1,440일, 총공사 준공 기한 2013. 11. 19.으로 기재되었다.

3) 위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 이 사건 일반조건’ 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 20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 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 단가로 한다.

( 후략)

2. 산출 내역 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 신규 비목’ 이라 한다) 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 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 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 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 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 19조 제 3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