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20~30 초 가량 청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만졌다고 진술한 점, 수면 중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강제 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E 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이 E의 성기 부분에 닿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노래방 소파에 앉아 잠을 자다가 E이 발로 차 일어나 보니, 자신의 몸이 E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E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E은 원심에서 ‘ 자신은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자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이후 시간이 좀 지나 피고인이 20 ~ 30초 정도 자신의 성기 부분을 검지로 살살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 발로 차면서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누워 있었고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놀라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F는 원심에서 ‘E 과 피고인 모두 이 사건 전에 소파에 새우잠을 자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에 머리를 대고 자고 있었던 것 같다’ 고 진술한 점, ④ G은 원심에서 ‘ 자신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다.
이후 노래를 부를 차례가 되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