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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1 2011고정58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8.경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LIG 닥터플러스Ⅱ’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있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10.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서울 용산구 D병원(원래 상호는 ‘E병원’이었으나 2010. 2. 19.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에 ‘출혈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 위궤양, 위염’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0. 5. 13.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궤양, 위염의 질병을 앓고 있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D병원에서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3.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기간에 6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