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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정76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빌딩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침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부터 2014. 1.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93,4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1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