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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9 2020고단1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수입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1. 2020 고단 1204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8. 7. 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소품 등을 수입하는 사장님에게 투자 하면 투자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내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이자, 직원 월급, 세금,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 2018. 8. 14. 경 30,000,000원, 2018. 9. 5. 경 10,000,000원, 2018. 9. 10. 경 10,000,000원, 2018. 10. 10. 경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2. 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E 라는 업체의 대구 ㆍ 경북 판권을 따 내 어 자신의 물품과 함께 콜라 보로 백화점 입점을 하는데 보증금이 50,000,000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빌려 주면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이자, 직원 월급, 세금,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 2018. 10. 23. 경 10,000,000원, 2018. 11. 7. 경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3. 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미납 세금을 정리하여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해 주겠으니 추가 차용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이자, 직원 월급, 세금, 월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