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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7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 남로 593 본 녹 산 삼거리 도로를 용원 방면에서 녹 산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 및 운전석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조수석 및 뒷 문짝을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측 진술 청취 및 처벌의사 확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 진행상황보고

1. 교통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