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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형기 합산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4. 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옥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친동생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사정이 급하니 일단 내 처 C 명의의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93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원금 포함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당시 카드값 약 480만 원, 기타 채무 약 200만 원 등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친동생의 합의금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9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옥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그러니 급한 대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대하여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었고 이를 전혀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