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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1 2019고정1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1. 20:30경 익산시 동서로 116 배산공원 주차장에서 행인 피해자 B(77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낭심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9. 8. 14.자 합의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