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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7고단301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전에 돈을 빌려줘 잘 사용했다, 너무 고마워서 지금 내가 판교에서 상가 등을 짓고 있는데 80억 원을 벌었으니 너도 돈을 벌게 해 주겠다, 3억 원을 빌려 주면 8개월 후에 사업 진행과 관계없이 4억 원으로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한다면 성남시 분당구 D, 성남시 분당구 E, 성남시 F에 있는 토지를 처분하여서 라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 주택 건축사업을 통해 80억 원을 번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부동산 시행이나 건축물 분양사업의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위 사업으로 인하여 수익을 낸 사실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상가 주택 건축사업은 당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그 성공 가능성 및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정기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 및 건물들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특히 성남시 분당구 D, 성남시 분당구 E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결국 취득하지도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중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31. 경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1억 원, 2011. 7. 5. 경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I은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토지( 이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