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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나1774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외국에서 고가의 선글라스, 안경테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11.경부터는 구매수량에 따라 할인폭이 달라지는 일반 판매와는 달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구입수량과 무관하게 기준가격 대비 35%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LOOK OPTICAL(룩옵티컬)’ 브랜드로 안경, 선글라스, 콘택트 렌즈, 안경 렌즈 등을 판매하는 안경점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2011. 말 기준으로 전국 53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원고는 2011. 6.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룩옵티컬’ 또는 ‘Look Optical‘ 상호, 상표 등을 이용하여 울산 중구 D에서 계약체결일부터 2년 동안 룩옵티컬 B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 제11조 제1, 2항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가맹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당사자의 준수사항] ① 원고는 룩옵티컬 가맹사업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3.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에 의한 매장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5. 피고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② 피고는 룩옵티컬 가맹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원고의 영업방침에 대한 철저한 준수

3. 원고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제9조[계약기간, 갱신 및 계약종료 등]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 6. 15.까지로 한다.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된다.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