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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588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 상호로 수조면적 2,094.84㎡, 수조 44개를 갖추고 넙치 등을 양식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경 위 D에서 양식하는 넙치에 사용한 수산물 동물 용의 약품인 엔 로프 록 사신 (Enrofloxacin) 과 시프로 프 록 사신 (Ciprofloxacin )에 대한 잔류치 검사결과 잔류 치가 각 1.2mg /kg 과 1.0mg /kg ( 허용기준 1.0mg /kg )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2018. 5. 4. 울산시 울주군 수로부터 출하연기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경부터 2018. 6. 21.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양식 중이 던 넙치 3,100kg 시가 4,625만원 상당을 출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물 시료 분석결과 알림, 수산용 동물 용의 약품 분석결과에 따른 출하연기 알림, 수산용 동물 용의 약품 조사에 따른 분석결과 및 출하연기 해제 알림,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첨부에 대한), 세금 계산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위치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 120조 제 6호, 제 6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