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900 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2020. 2. 16. 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 한, 다시는 접근 매체를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본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