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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09고정703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주식회사 뉴코아는 2007. 7.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소위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하여 그 동안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오던 계산업무를 회사경영 차원에서 2007. 6. 초부터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 무렵 뉴코아 노동조합에서는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D, 이하 ‘민노총’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계산직 용역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한 후, 민노총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민노총은 2007. 7. 초순경 피고인 등이 참석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이랜드그룹 매장 7월 8일 민주노총 집중타격투쟁’을 결의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7월 8일 전국 12개 매장에서 집중적으로 매출제로화 투쟁을 하는 것과 나머지 지역은 지역사정에 따라 집회 및 대시민 선전전, 피켓팅을 진행하는 것”이 포함되었고, 2007. 7. 20.경 피고인 등이 참석한 중집회의에서 ‘전조직 총력투쟁지침 2호’를 결의하고, 같은 날 민노총 사이트에 그 일정을 공지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7월 8일 1차 투쟁에 이어 21일 2차로 전국 60여개 이랜드그룹 소속 유통매장에 대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2007. 7. 21.경 피고인 등이 참석한 12차 비상중집회의에서 ‘이랜드 자본 규탄 1차 집중투쟁기간 조직의 건’을 결의하고, 같은 날 이를 가맹 및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공지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2007년 7월 23일(월)부터 29일(일)까지 매일(10:00~22:00) 전체 매장 앞 규탄집회, 지역본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