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1.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원고에 대하여 33,2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 2. 25. 원고에게 위 33,200,000원을 2016. 3. 10.부터 2016. 7. 31.까지 6회에 걸쳐 연대하여 분할 변제(2016. 3. 10. 5,000,000원, 2016. 3. 31. 5,000,000원, 2016. 4. 30. 5,000,000원, 2016. 5. 31. 5,000,000원, 2016. 6. 30. 5,000,000원, 2016. 7. 31. 8,200,000원)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다음, 위 분할 변제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위 차용증 작성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이 합계 9,500,000원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00,000원(= 33,200,000원 -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