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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8 2013고정20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조리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7.부터 2012. 9. 5.까지 10회에 걸쳐 ㈜C(안산시 상록구 D)로부터 수입산(갈비 스페인, 목전지 캐나다) 돼지왕갈비(제품명 E) 230대(5대/1박스)를 1대당 2,400원(구입금액 552,000원)에, 2012. 1. 14.부터 2012. 9. 12.까지 F(안산시 소재, G)과 H(시흥시 I)으로부터, 22회에 걸쳐 수입산 육개장 118팩(파우치)을 1팩당 1,800원 내지 1,850원(구입금액 216,300원)에, 21회에 걸쳐 수입산 갈비탕 135팩을 1팩당 1,950원 내지 2,000원(구입금액 269,500원)에, 18회에 걸쳐 수입산 뚝배기소불고기 91팩을 1팩당 1,850원 내지 1,950원(구입금액 170,000원)에, 2012. 7. 7.부터 2012. 9. 10까지 5회에 걸쳐 J(안산시 상록구 K)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5상자(1상자 10kg)를 1상자당 13,000원 내지 14,000원(구입금액 66,000원)에 각 구입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메뉴판에 돼지왕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 덴마크산, 캐나다산으로, 육개장과 갈비탕의 원산지를 국내산 60%, 호주산 외 40%로, 뚝배기불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50%, 호주산 외 50%로 표시함으로써 위 각 물품에 국내산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국내산이 들어간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손님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황토돼지왕갈비는 1인분(1대, 300g) 8,000원에 213인분(판매금액 1,704,000원)을, 육개장과 뚝배기불고기는 1인분(1팩) 5,000원에 육개장 112인분(판매금액 560,000원)을, 뚝배기불고기 80인분 판매금액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