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2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27-7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을 향하여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남, 39세)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77-166 앞 도로에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2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