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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1.26 2018고단7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C조합법인(이하 ‘법인’)은 2013. 8.경 피해자 D의 ‘2014년도 E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31.경 위 사업의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250,000,000원(총 사업비 500,000,000원, 자부담 250,000,000원, 보조금 250,000,000원)을 지원받았고, 위 지원사업 내용은 D 내의 한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우를 판매하는 식당인 ‘F식당’을 창업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 B은 2013. 8.경부터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위 법인 이사로서 위 보조금의 신청ㆍ집행ㆍ정산 결과보고까지 보조금 관련 업무를 총괄한 자들이고, 피고인 A은 ‘G’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H에 ‘F식당’(이하 ‘식당’)을 건축한 자이다.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부담금 250,000,000원을 지출하여야 지방보조금 250,0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위 금액은 모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법인이 자부담금 250,000,000원을 마련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6. 초순경 위 법인이 피해자 D에 자부담금 250,000,000원이 확보되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D에 제출할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다.

하루 이틀만 돈을 빌려 잔액증명서를 떼면 되니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돈을 빌려보라.

'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4. 6. 30.경 위 법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한 후 자신의 지인인 K로부터 250,000,000원을 빌려 위 계좌에 입금시킴으로써 마치 자부담금 250,000,000원이 확보된 것처럼 그 외관을 작출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D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출된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