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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54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에서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이라고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성적 욕망은 일반인의 관점에서의 성적 욕망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의 성적 욕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 한 신체 부위 자체만으로는 성적 상징이 되는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촬영 의도에 비추어 그 부위가 명백히 성적 대상화가 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