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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487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소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9. 11. 20. 기준으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채무액은 2019. 8. 21.을 기준으로 하면 가산금이 약간 줄어드는 외에 큰 차이는 없다.

(단위 : 원) 귀속 년도 세목 납세의무 추상적성립일 납세의무구체적성립일 체납액 본세 가산금 2019 양도소득세 2019.3.31. 2019.5.31. 230,804,710 219,291,920 11,512,790 2019 양도소득세 2019.3.31. 2019.5.31. 237,949,250 229,348,680 8,600,570 2018 종합소득세 2018.12.31. 2019.6.29. 16,160,790 15,690,090 470,700 계 484,914,750 464,330,690 20,584,060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9. 8. 21.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9. 8. 23. 접수 제31358호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의 무자력 2019. 8. 21. 당시 B의 적극재산은 공시가격 13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채권 21,727,563원이 전부였고, 소극재산은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 C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20,000,000원도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B이 적극재산 중의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