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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1 2015구단516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수산에서 근무하던 중 2014. 4. 30. 14:30경 박스포장작업을 하다가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후교통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직전 통상적인 업무 외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수행이 일상 업무의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단기 및 만성적인 업무상의 육체적ㆍ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동맥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1,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 수, 금요일은 8:50부터 23:00까지, 화, 목, 일요일은 8:50부터 20:00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 정도 근무하여 주당 평균 68 내지 71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하였고, 작업 특성상 추위와 소음에 노출되어 기립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그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월 2일만 쉴 수 있었고 인력부족으로 조퇴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입고된 바지락을 당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