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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7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다수의 전화 상담원을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여 전화 상대방의 이름과 나이, 직업 및 대출 이력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카드 깡업자나 대부업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사무실( 속칭 ‘1 차 콜 센터’, 이하 ‘1 차 콜 센터’ 라 함) 을 운영하기로 하고, C는 전화 상담원 모집, 전화와 인터넷 등 설비 구입 및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카드 깡업자나 대부업자 등 거래처( 속칭 ‘2 차 콜 센터’, 이하 ‘2 차 콜 센터’ 라 함 )를 모집하고 ‘2 차 콜 센터 ’로부터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아, 개인정보를 판매한 수익금 중 30%를 피고인이, 나머지 70%를 C가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6. 1. 경 부천시 D B 동 908호를 임차 하여 1차 콜 센터 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이 소개한 일명 AB을 통해 그곳에 전화번호 DB를 업 로드하면 무작위로 전화가 걸리는 시스템인 ‘ 오 토 콜 시스템’ 을 설치한 다음, E 등을 팀장으로, F, G, H, I, J, K, L, M, N 등을 전화 상담원으로 고용하여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취득하도록 지시하고, E 등은 C의 지시에 따라 2016. 1. 25. 경 오토 콜 시스템을 통해 전화 연결된 O 등에게 오케이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콜 센터의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이 필요한 지 여부를 묻고, 신용도에 따라 최저 7.9%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